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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극대도의 천황제 타도운동의 시말 =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Movement for Overthrowing the Emperor of Japan by Mugeukdaedogyo in Jeju Island
저자
이시종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1(25쪽)
제공처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se of Mugeukdaedogyo (the religion for an endlessly great truth), involving Gang Seungtae, which was active in Jeju Island from January 1936 to August 1938, until arrests were made by the Japanese Empire. At the time, this event was reported as a deviant act by the pseudoreligion and accordingly, has since remained as a pseudo-religious or immoral act by the quasi-religion. However, according to the ruling for the case of Mugeukdaedogyo (Management No. CJA0002016, Document No. 775367), which is included in the ruling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Japanese rule (sourc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criminal department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indicted twenty people, including Gang Seungtae, for blasphemy and the violation of the Security Act and sentenced them to ten months up to six years in prison on December 4, 1940.
The review of the ruling reveals that this case was not classified as a deviant act by the pseudo-religion but instead as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Empire through religious activities. During interrogation,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ndependent rebellion incorporated repudiation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led to the charges of blasphemy and violation of the Security Act against all participants, incurring sentences of imprisonment.
This case was the largest in terms of scale among the cases which were punished for blasphemy at the time and involved the largest number of victims from the pertinent independence movements that occurred on Jeju Island.
Thus, this study reviews the verdict and media reports which developed as part of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religions and discover the levels of oppression promulgated by the Japanese Empire against them through the accumulated historical documents. The study intends to define that this case did not merely concern the pseudo-religion, but also religious activities based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본 연구는 1936년 1월부터 1938년 8월 일제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제주도에서활동했던 강승태를 포함한 무극대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제주도무극대도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이탈적 행위로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사이비종교, 유사종교의 부도덕적 활동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형사사건 판결문 중 대일항전기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속에 수록되어 있는 ‘무극대도교 사건 판결문(관리번호 : CJA0002016, 문서번호 :775367)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1940년 12월 4일 판결을통해 강승태를 포함한 20명을 불경죄와 보안법 등으로 기소하여 최고 6년에서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탈법활동이 아니라 무극대도라는 종교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였고, 일본 천황을 부정했으며 새로운나라의 건설과 징병제 거부 등 독립투쟁을 했던 기록들이 취조과정에 나타났기에, 일제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경죄‘와 ’보안법‘ 등을 적용해 관련자 모두에게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은 불경죄로 처벌된 사건 중 최대 규모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관련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민족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판결문과 당시의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당시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사이비 종교 활동이 아니라 ‘독립투쟁’에 기반한 종교 활동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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