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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 = Culpa in contrah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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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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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8(2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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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 dem deutschen Deliktsrecht gibt es keine haftungsrechtliche Generalklausel, die jedermann zur Einhaltung eines recht- und sozialethischen Minimums auch fü zufälige verursachte Schäen zum Schadensausgleich verpflichtet. Daran fehlt der Schutz des Vermöensinteresses. Des weiteren ist im Hinblick auf die Haftung fü die bestellte Person ist dem Geschätsherrn die Exkulpationsmölichkeit im Deliktsrecht gewärleistet, wärend die Einstandspflicht fü das Berschulden des Erfülungsgehilfen dem Schuldner zur Last fält. So hat die deutsche Rechtspraxis seit dem Inkrafttreten des deutschen Bügerlichen Gesetzbuchs Rechtsinstitute hervorgebracht, die die Lüken schliessen. So ist etwa beim Institut der culpa in contrahendo, bei dem es um die Haftung fü Verschulden bei Vertragsschluss geht, das das Schuldverhätnis in den Raum vor dem Vertragsschluss ausdehnt. Das koreanische Burgerliche Recht hat aber ein differenziertes Haftungssystem im Deliktsrecht, in dem eine Generalklausel besteht. Trotzdem ist die Schadensersatzverpflichtung bei der Schliessung eines Vertrages, der auf eine anfägliche unmöliche Leistung gerichtet ist, in dem §535 KBGB(Koreanisches Bügerlichen Gesetzbuch) geregelt, der den Titel der culpa in contrahendo hat. Das Institut der culpa in contrahendo ist aber unnöig im koreanischen Hatungssystem, denn die rechtliche Natur der culpa in contrahendon ist grundsäzlich nicht die Vertragshaftung sondern die Deliktshaftung. Daher ist es notwending und vordringlich, bei nähster Bearbeitung des KBGB den §535 zu streichen.
더보기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접촉개시부터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상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이리민법 제 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 하에,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일반규정이 아니라, 독일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구독일민법 제307조를 받아들인 것인데, 다수의 견해는 이 조항을 통하여 우리민법이 독일민법학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 적용범위도 원시적불능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동조를 광범위하게 유추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개정 독일민법은 종래 관습법상 인저오디어 오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하여 일반규정의 형태로 성문화하고 그 책임의 본질을 계약책임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독일불법행위책임 규정이 피해자 구제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의 준비 내지 교섭단계에서 문제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때 일방의 과실로 타방이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그 본질상 불법행위책임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민법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은 독일민법의 불법행위책임 규정과는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일반적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이 문제삼는 경우들을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민법의 제정시에 불법행위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구민법에는 없었던 제535조가 불필요하게 신설되어 생긴 것이므로, 차체에 동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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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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