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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 관련범죄 처벌에 대한 법적 고찰 = The Legal Aspects Related to Punishment for Financing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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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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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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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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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m used to conflict by a variety of factors i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errorists indiscriminately killing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by causing fea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fortunately, that may be threaten the social chaos and national security. Due to the risk of terrorism colligated with cross-border crim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detailed respons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en trying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combat the risk of terrorism. For large-scale terrorist ac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however, to get control of the situation and post-terrorist measures are effective punishment alone can not be. Basically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terrorism itself, and to prevent the blocking of terrorist fund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for the various measures it is important to prepare.
Respect to financing of terrorism, terrorist around the world so far as domestic terrorist groups financed terrorism cases have been not confirmed. financing of terrorism or terrorist-related goods in order to be legitimate serve as a potential transit country will persist with that should not give. And the forces of terrorism and North Korea are based on domestic funds through money laundering can not be ruled out.
Money laundering related to terrorism used to legitimate casino gambling, trade money laundering based Paper Company, money laundering due to underground financial organizations, money laundering including cash and illegal trade.
At this time, Department of Justice, Financial Intelligence Unit(FIU),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ustoms Service, etc. in various ministries are responsible for scattered task for blocking terrorist funding and regulations. Regard to financing of terrorism, however, coordination with law enforcement and organizations for fast and efficient penalties be positively necessary. In addition, cooperation system with FATF,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law enforcement is necessary.
In this study, analysis the type and methods of money laundering related to terrorism. Also, The regulations will look out for penalties to action.
Terrorism shall be defined in Criminal Law to punishment for money laundering related to terrorism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related to terrorism have to legislate Emergency Account, Improvement of Civil Forfeiture, Prohibit of Emergency Transaction. It also make the use of crime information with FIU, MLAT, CARIN.
테러리즘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갈등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살상 무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포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 내외의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할 수도 있다. 테러에 의한 위험이 국가의 국경을 초월한 범죄와 결부하여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고, 테러에 대한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대규모 테러행위에 대한 사태수습과 사후 처벌만으로는 효과적인 테러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근본적으로 테러자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테러자금의 차단에 대한 각종의 법적·제도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테러단체들이 국내로의 테러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테러자금 또는 테러관련 물품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경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은 주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테러세력 및 북한이 국내 자금을 기반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테러자금으로 사용할 잠재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테러리즘과 관련된 테러자금세탁은 합법적인 카지노 도박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페이퍼 컴퍼니를 기반으로 한 무역자금세탁, 지하금융조직에 의한 자금세탁, 현금과 불법거래 물질교환을 통한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현재 테러자금 차단과 규제를 위해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여러 부처에서 산재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테러자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지 및 처벌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UN 등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자금세탁의 유형과 방법을 분석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테러리즘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러리즘 관련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기본 형사법에서의 규정, 사후영장청구의 긴급계좌추적, 민사몰수제도 등의 몰수제도 개선, 긴급거래정지조치권 인정, 금융정보분석원(FIU), 사법공조조약(MLAT), 국가간 범죄자산몰수 정보교환을 위한 비공식 협의체(CARIN) 등의 범죄자산 정보교환을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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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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