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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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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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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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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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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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이전에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결핵, 홍수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조성이 있었으나, 금번 사태는 단기간 대규모 매몰이 실행된 점이 다르다. 일부 부실하게 조성된 매몰지에서 가축사체 분해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는데, 침출수의 주성분은 질소화합물과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질소화합물과 미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요소이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넘어 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민감하고 이러한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규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기존 관리되고 있는 오염원과 위치와 성상이 다르고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므로 유기물질과 영양염류를 관리하는 현행 환경관리 기법과 다른 양상의 환경영향을 초래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실 매몰지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요소기술은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비탈길, 하천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매몰지를 보강하고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토양 내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 가축사체 조기분해기술, 병원성미생물로 오염된 지하수 정화기술, 야생동물의 방역기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을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대응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가축매몰지의 환경위해성을 최단기간 최소화해야 하지만 환경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동형소각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수질오염을 대기오염으로, 단기적 위해를 장기적 위해로 전환시키게 된다. 2) 구제역 대응과정에 있어 행정상 개선할 점이 제시되었으며, 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매몰지 조성지침이 대규모 사체처리에 적합지 않은 점, 환경보호 관점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에 이와 관련된 조직, 인력,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매몰지의 환경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침출수를 분뇨처리장으로 반입하려면 질병확산 경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후관리에 있어 주변 농작물과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축 매몰지를 조속히 소멸시키고 본래의 토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 뚜렷한 오염징후가 있는 곳, 침출수 유출 방지가 어려운 매몰지는 조성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전, 소멸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제시, 관련법규 수정이 필요하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활환경, 자연환경 관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축 매몰에 따른 피해도 막대하지만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행정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대응하되,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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