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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 고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 at School
저자
김상철 ((사)한국기업ㆍ노동ㆍ복지법학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28(36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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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any accidents caused at the course of educational activities was governed by the Civil Code for damages that occurred in interpersonal, or was studied in conjunction with educational autonomy of local as a matter of education problems. So the State was not involved directly. However,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accidents threatening life and body of people must be considered from the point view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beyond the level of simple local education autonom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basic principl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 at School was enacted in 2007, and prescribes in two ways -compensation and prevention of school accidents.
In order to protect students, teachers, staff members and participa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from the accidents caused in the course of educational activities, if the infringement upon life and body has already occurred, insurance as a safeguard of ex-post for the removal of property damage mainly, for example, medical treatment costs and loss of income, has also an important meaning. However, to prevent the accident itself is most preferred. Because, the legal interest such as life and body is the foundation and the prerequisit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other, if it is infringed once, to recover the original state is not possible or full recovery is difficul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fringement. For this reason, this paper discussed how to prevent school accidents and in particula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studied how fundamental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establish the view overlooking the accident occurred during the course of educational activities, we must observe the fundamental principles contained in the Act and the history of enactment(Ⅱ). Also, the Act seems to follow the precedents of several laws in the process of enactmen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aw, we must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imilar legislation and completely different laws in the legislative intent. Through this study, we can easily guess the problems that are inherent in the Act from the time of enactment(Ⅲ). And, we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preventive measures prescribed in the current Act, the amendment to the Act. Because the Constitution is the vertex under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blems and the amendment to the Act is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Ⅳ). Finally,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discussions(Ⅴ).
Finally, this paper hopefully could be a little help for a better legislation in the future, and that more empirical studies are expected in stages, accumulating legal cases and a corresponding discussion of problems in Korea, including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종래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발생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간주하여 민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거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치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 왔을 뿐, 국가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이 되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대해서는 단순한 교육자치의 차원을 넘어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 및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현행 법률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를 함에 있어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치료비, 소득상실 등 주로 재산적 손해를 제거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호수단으로서의 보험급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고 그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대책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생명ㆍ신체라는 법익은 모든 여타 기본권들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되면 그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법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고, 특히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제정경위 및 현행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이념을 살펴본다(Ⅱ). 또한 현행 법률은 제정과정에서 여러 개의 법률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방한 법률 중에서 입법취지가 유사한 법률 및 전혀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법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제정 당시부터 현행 법률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Ⅲ). 그리고 현행 법률에 규정된 사전적 예방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을 단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적 구조하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Ⅳ).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ㆍ정리한다(Ⅴ).
본고를 통하여 향후 입법적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의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논의와 판례 등을 집적하여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보다 실증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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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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