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1(3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의 소유자는 해당 컴퓨터에서 제3자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RAM에의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됨에 따라,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유지․보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상당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에 의한 컴퓨터의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했다. 즉, 이 규정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한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재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미국, EU, 일본 등의 저작권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에 입법되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향후의 저작권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전제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미국, 일본, EU 등의 해외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2와 제101조의3 제2항의 입법배경 및 내용을 살펴본 후에 해당 규정들의 법률 해석에 따른 문제 검토와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검토를 시행하여, 제101조의3 제2항의 적정성, 개정 필요성, 해석론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To facilitate the use of the computer, the owner of the computer may cause the third party to run a computer program, which the owner of the computer has legitimately acquired, on the computer for maintenance or repair purposes. However, since temporary reproduction into the RAM is also recognized as a reproduction under the copyright law, it also becomes a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the temporary reproduction as a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restricts the use of the program substantially by blocking the maintenance and repair by a third party to those who legitimately acquire.
Accordingly, the article 101-3 (2)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Programs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y are legitimately acquired) may be temporarily reproduced during the course of using a computer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such computer.”, and makes it possible for a third party to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computer. In other words, this provision restricts the author"s property right to temporary reproduction of the computer program during the course of using a computer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such computer.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also have the same or similar provision in copyright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in recent year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rticle 101-3 (2) of the Copyright Act on the premise of future copyright revision discuss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under the Copyright Act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and reviews the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of revision of article 101-3 (2) of the Copyrigh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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