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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할인의 형태로 무상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ustoms Value on the Imported Goods Free of Charge based on Quantity Dis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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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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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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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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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8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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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이 관세법시행령 제17조의 무상수입물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로, 무상공급된 물품이 수량할인에 해당된다는 수입자의 주장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무상수입물품에 해당된다는과세당국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추가 공급이 예정된 연간 구매계약으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목상 무상물품이라도 그 실질이 유상구매와 같다면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안분한 단가가 적정한 과세가격이고,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판단 시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에 근거한 수량할인 형태의 무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기준이 명확하지않은 상황으로,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할인 또는 수량할인과 관련한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타 국가들의 수량할인과 관련된 사례에적용된 세부기준들을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된다. 과세당국의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때 기업 및 과세당국 간의 충돌로 인한 행정적 비용 낭비 및 관세포탈을 예방할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introduces the U.S. standards applied in determining quantity discounts to ascertain whether imported goods free of charge, equivalent to a certain percentage of the annual purchase quantity, fall under free import goods as stipulated in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Then, we would like to analyze Korean precedent based on those standar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trial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axes on goods supplied free of charge(Hanmi Pharmaceutical v. Seoul Regional Customs).
Results :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free samples imported under a contract in which additional goods are supplied according to the annual purchase quantity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imported free of charge” requires an accurate judgment on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Conclusions : Customs authorities must establish specific standards related to price discounts or quantity discounts whe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For customs authorities, it is recommended to review the detailed standards applied in relation to quantity discounts i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when these standards of customs authorities are clearly presented,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cost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and customs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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