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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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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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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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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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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일찍부터 적정한 양형이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정 양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도입이 거부되었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미국과 영국 정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양형기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단순히 외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한국적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독자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양형기준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첫째 양형기준이 재판실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재판실무에서는 과거 직관적, 경험적 양형에서 나름대로 이전에 비해 정형적인 틀에 따라서 객관적인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범죄군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양형의 엄격성과 균형성이 개선되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기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 준수율이 약 86%에 달하여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몇 비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양형기준의 실효성과 규범력을 높이려는 숙고의 결과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적 또는 이상론에 치우친 비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판결문에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이유를 설시하고, 특히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의 정착이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양형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확하고 상세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양형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형기준 시행 이후에도 형사재판실무에서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형조사를 전담하는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에 대한 상호 의견진술 절차 등을 통하여 양형심리를 정형화, 객관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을 마련하여 전국 주요 법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모든 형사법정에서 실시하려면 양형조사관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초 사법개혁 작업 당시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nce the early days the court recognized that appropriate sentencing greatly impacts the fairness and credibility of the criminal trial process as a whole and put forth much effort to impose appropriate sentencing but failed to meet the high expectations of the public. As part of the effort, a system of sentencing guidelines was introduced in Korea. Such system had been rejected in civil law countries and only a few countries like England and United States amongst common law countries had adopted it.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are not a simple copy of a foreign system but a unique version adapted to reflect the local practices and circumstances.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as a personal assessment of the progress, first of all,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successfully becoming established within the trial practice. While sentences were imposed in the past based on a judge’s intuition and experience, it has now become more obj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framework. Analysis on the statistics of certain crimes indicates that the strictness and balance of sentencing have improv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Sentencing Guideline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the practice of sentencing, considering that compliance rate reached almost 86% even though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not binding. Secondly, some have criticized the Sentencing Guidelines, but it’s not uncommon for such criticisms to be theoretically or ideologically biased and they do not fully take into account that the outcome was based on efforts to make Sentencing Guidelines more effective with higher regulatory power. Lastly, practices should be established to offer reasons for imposing a certain sentence so that the process of apply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can be disclosed and in particular, when a prescribed sentence falls outside the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range, specific reasons should be provided.
Establishment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alone will not suffice in order to reform the sentencing system as the public desires. The system must be supported by sentencing hearings so that relevant materials for sentencing that are precise and in detail can be submitted and reasonable assessments are achieved. Unfortunately,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it appears that adequate sentencing hearings are not being carried out at criminal trial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has been limited. To rectify these problems, the court established a new model for sentencing hearings at major courts across the nation with the primary goal of achieving standardization and objectification through research by a court officer who is solely responsible for research on sentencing and a process of discussion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e new model, however, requires a substantial expansion on the number of research officers in order to be implemented at all criminal courts across the nation. For this purpo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amended to add new legislation concerning research on sentencing materials, as originally planned to be introduced during the judicial reform peri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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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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