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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요한 자료” 및 “탈루세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NTS Reward Program for in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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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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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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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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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NTS”) Reward Program for informers, focused on three legal issu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the Framework Act”), the Commissioner of the NTS may pay a reward to a person who provides “important materials” in the calculation of “the tax evasion amount”. Especi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related the range of “important materials” and “the amount of tax evaded”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NTS and informers.
Prior to 2003,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Act”), the Commissioner may pay a reward to any person who provides “important material”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evad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of a person who violate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r in punishing the violator. On 2003, Congress enacted another NTS reward program under the Framework Act. Under this Act, unlike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Act, the amount of tax evaded,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reward, doesn’t have to be from an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d any punishment for tax evade is not required. Like this, even if the meaning of the amount of tax evaded in two Acts is not equal, the provision for calculating the amount in two Acts has the same logic. In consequence, under the current Framework Act, into which the reward provision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was merged on 2011, the amount of reward is irrationally calculated, from which many conflicts and disagreements between NTS and informers ari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provision for the NTS reward for informers should be amended clearly and simply under new concepts of the amount of tax evaded, regardless of that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Act,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help reduce the conflict, and stimulate reporting of tax evasion.
2003년 「국세기본법」은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종래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세액’에 대하여 지급하던 포상금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탈루세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 등을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탈세제보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0.8%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제보자와의 마찰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정을 단순명료하게 정비하여 제보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나아가 탈세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상금 관련 세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 등 해석론을 검토하고, 여러 국가의 포상금 제도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탈루세액 확인에 기여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등을 의미한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 제보가 있거나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제보에 따른 조사 후 제보내용의 구체성을 논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논란이 생긴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법령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탈루세액’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제보로 추징한 탈루세액 전부를 포상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거래상대방 추징세액 등 6가지 세액을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탈루세액’을 산정한다. 6가지 제외세액들은 조세범 기수시기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타인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등으로 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었던 것들이다. 「국세기본법」은 탈루세액을 대상으로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도 포상금 규정이 이원적으로 운용되던 2011년 이전 ‘포탈세액’의 범위를 그대로 ‘탈루세액’에 적용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제외세액을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상 벌금 등을 포함하여 조세범 관련 제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명문화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탈루세액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등 단순명료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지급시기’에 관한 것으로, 법령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납부세액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제보자의 일부 체납 시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제보자는 향후 지급될 포상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제도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4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중간정산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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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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