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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 The Tax Regime for Religious Entitie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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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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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상 종교와 종교단체의 개념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종교는 단순히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관한 것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종교단체로 나눌 수 있다:교회와 국가와의 오랜 역사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와 그 외의 사법상 종교단체. 전자는 독일 기본법 제140조에서 준용하는 바이마르 헌법 제137조에 의해서 헌법상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에 비해서 후자의 헌법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9조의 결사의 자유와 동법 제4조의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와 사법상 종교단체는 세법상 비과세 단체로 취급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서로 다르다.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는 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제4조,사법상 종교단체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1문 제2호와 제54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사법상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의해서 법인세법상 인적 비과세 단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두 단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지며, 이러한 점에서 부분적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독일은 세제상 혜택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중립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수익사업과 재산관리행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또는 고권적 사업과의 구별에서 경쟁중립원칙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중립원칙은 독일 조세기본법 제65조 제3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과 같은 재산관리행위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부분은 독일의 제도처럼 재산관리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경쟁중립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땅히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Concepts of religion and areligious organization on Constitution are very broad in Germany. In addition to faith in any divine presence, religion on Constitution includes the view of world in the zone of protection as well. In Germany, religious entities are divided into two entities;one is a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is a juristic person under the public law as the historical product resulted from a long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government, and the others are any other religious entities under the private law.
F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as a legal entity under the public law, its constitutional status is guaranteed under the article 140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corresponding to the article 137 of the Weimar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religious entities under the private law is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freedom of religion.
Both the religious entity under public law and the private religious entities, in principle, are treated as nontaxable entities. However different law provisions apply to them as the ground of nontaxation. In case of religious organizations as legal entities under the public law, the German Corporate Tax Law § 1 ①-6 and § 4 apply to them, while the Fiscal Code of Germany §52 ② 1-2 and § 54 are applicable to religious entities under the private law. The German Corporate Tax Law § 1-9 allows a religious entity under the private law to be a personal nontaxable entity under the Corporate Tax Law.
These two kinds of entities are liable for taxation on any profits derived from profit businesses which they operate. In this sense, they are partial taxpayers. Int axing on the profit business, the German government observes Competitive Neutrality between entities entitled to tax benefits and private companies with no preferential tax treatments. This Principle of Competitive Neutra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istinction of the profit business and the managing act and that of the profit business and the essentia lbusiness. It is meaningful to Korea in that the Principle of Competitive Neutrality is clearly provided in § 65-3 of the Fiscal Code of Germany. Furthermore, it is not able that rental income and managing acts like financial income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rofit business. In fact, financial incomes such as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should not be subject to taxation since they are fruits from the management of a property and are not against Competitive Neutrality as the German tax regime sugge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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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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