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의 검토 = Review of Ways for the Appropriate Division of Roles between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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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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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8-33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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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most of the individual insolvency cases are either Individual Bankruptcy cases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s. When we look at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separately, there are ways for no-income-no-asset debtors or low-income-low-asset debtors to use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s. However, when we look at individual insolvency system as a whol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elief for debtors who might get a fresh start expeditiously is delayed and substantive accessibility of no-income-no-asset debtors or low-income-low-asset debtors to insolvency system is weakened due to the lack of the appropriate division of roles between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icularly, there are many cases where debtors with substantively no disposable income or no regular income file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se debtors are prone to undergo difficulties in paying debts according to the plan and consequently to file for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again. As a result, the fresh start of debtors would be delayed, and courts would also experience inefficiency and burden of handling two cases for one debtor. In this context, there is a need to find practical and legislative ways to allow debtors who filed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but are more suitable to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to convert to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Meanwhile, if a debtor who had substantive disposable income have been making payments according to a plan, making payments could be difficult in the middle of the duration of the plan due to the unanticipated circumstances such as loss of job or disease. To cope with these circumstances inside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re are some devices like modification of plan or hardship discharge. However, the number of cases that hardship discharge is used is relatively rare. In this regard, we need to examine whether this kind of rare usage of hardship discharge have forced debtors who could use hardship discharge to actually file for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again.
In addition, regarding to increasing the rol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re has been no change for the debt limi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review for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debt limit is necessary.
우리나라에서 개인도산절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내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절차 사이의 역할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채무자들의 도산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도 약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흔한 상황인데,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기 쉬운바, 그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법제 하에서 실무상으로,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대신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생계비 등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직이나 질병 등의 예상치 못하였던 사정변경으로 중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면책제도의 활용은 저조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 한도가 장기간 변동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채무액 한도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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