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 Amendments of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6(40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defini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prescribed by the current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s only for provisional operation for the purpose of test and research, not a provision for commercialization. On the other hand, Germany recently completed the legislation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Michigan has completed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by autonomous driving function, not the human driver.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on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desirable and realistic to revis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Law. The key to the revision is how to ensure the safety of cars and other cars, passengers and pedestrians by ensuring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It was discuss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autonomous vehicles was redefined by adding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s a concept factor,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Second, it discusses the revision of safety standards for automobiles. for example discussion of independent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 of the prohibition of voluntary replace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driving program and submission of related materials, in addition, the discussion on the conversion of self-certification system. Third, the promotion policy discussed the issue of subsidies for purchasing and taxes, the obligation to purchase autonomous vehicle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special zones and the Basic Plan for Promotion. Fourth, it was discussed the legislation to partiall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legislation to secure cyber security.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정의는 시험 연구 목적의 임시운행을 위한 것일 뿐, 상용화에 대비한 규정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최근 독일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미국의 미시간주도 인간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기능에 의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입법을 완비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방향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자동차나 타차, 승객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념요소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개정논의로는, 자율주행차의 독자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 자료제공의 필요성, 자율주행차 운행 프로그램의 임의적 교체 금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자기인증제도의 전환 논의를 소개하였다. 셋째, 진흥정책으로 구매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공공기관의 자율주행차 구매의무는 물론이고 특구의 도입문제, 진흥 기본계획 도입문제를 논의하였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기 위한 입법과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도 논의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