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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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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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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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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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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큼 인류에 귀중한 자원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자원이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해외입양이 크게 늘면서 국제입양시장이 확대일로에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도국 아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불투명한 입양관계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뿌리 깊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로 인하여 국내입양이 떳떳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입양이 전체 입양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아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양의 역사와 철학을 살피고,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1993년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 시 입양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부모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양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전체 입양 중 해외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헤이그협약에 가능한 조속히 가입하고, 국내외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이 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과 처우를 할 수 있는 국내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1조 1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이 규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원칙과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입양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및 국제입양을 전담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헤이그 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국제입양법을 제정하고 일방 협약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으로 이동하는 국제입양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최소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친양자제도, 공개입양의 활성화와 입양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의 강화 등이 입양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 입양문제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사랑과 봉사로서 친밀하게 형성된 제2차적인 가족관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경제생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개선의 전 과정에는 반드시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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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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