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변화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3-763(51쪽)
제공처
소장기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입학정원보다 급격하게 미달하기 시작했다. 지방대학은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로 그 생존을 위한 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및 대학내 학과의 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데 대학 교직원의 노동법 보호 연구는 드물다.
사립대학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지만, 교원(교수, 강사)이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교원의 직무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근로자의 징표인 종속 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유형(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통폐합, 대학내 학과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 관련법에 체계적인 정비가 미비하다. 사립대학의 구조개편기에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교직원의 합리적 보호방안으로, 첫째 사립대학 폐교·폐지시 교직원의 임금체불 및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체불임금 우선변제, 면직보상금, 연구교수제도, 신규채용의 인센티브)해야 한다. 둘째 폐과 면직 규정의 개선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규정을 준용해 폐과시 면직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As of 2021,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begun to fall sharply below the university entrance quota. Local universities faced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for their survival, including the closure and abolition of universities, the integration and closure of departments between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for university staff are rare in discussing about restructuring private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y employees have worker characteristic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it is unclear whether teachers (professors and instructors) are workers. Teachers" duties have the nature of subordinate work, which is a sign of workers" freedom of learning under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eachers can also be regard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are various legal issues depending on the type of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closing and abolishing universities, university-to-university integration, university integ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However, systematic maintenance of education-related laws is insufficient regarding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faculty members when restructure private universities.
As a reasonable protection measure for faculty members, first, social security for wage arrears and unemployment of faculty members (preemptive reimbursement of overdue wages, exemption compensation, the research professor system, incentives for new employment)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regulations for restricting dismissal of employees in case of abolition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by applying the management dismissal regula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ir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hould be utilized as a decision-making agency related to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n the future, we hope to prepare measures to protect faculty members and help to minimize confusion caused by restructuring.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