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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연구논문 ;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A Study on Legislative Reform for Protecting World Herit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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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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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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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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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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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상충된 이해관계 속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심각한 위협에 처함에 따라 1972년 유네스코 제17차 총회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세계유산이 전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그 보호에 협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 및 실천적 강제력을 갖춘 세계유산보호제도의 창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도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그 입법목적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재가 전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국내법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주체와 등재절차, 그리고 그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보호조치와 정기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으로는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 세계유산협약의 실현을 위한 입법체계, 세계유산 등재 이전 및 이후의 보존관리체계와 세계유산 모니터링체계의 불완전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세계유산보호법제의 입법체계로서 세계유산과 지정문화재 관리의 형평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보호의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호”라는 하나의 장을 신설하여 세계유산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로서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한 계획법제와의 연계, 완충구역의 설정 및 관리, 세계유산의 수용력 평가 등을 통한 방문객관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시민참여,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안정적 재정,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상적 및 전문적관리와 모니터링체계 등의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In 197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ESCO, at its 17th session, adopted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World Heritage Convention) as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ural heritage had been threatened with destruction. It declares thatworld heritage need to be considered as heritage of mankind as a whole and it is incumben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of heritage. At the same time, it means the world heritage protec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with legal binding force. The purpose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to promote the cultural edification of Korean nationals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by transferring national culture and enabling it to be utilized through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his Act also declares that cultural heritage is heritage of mankind as a whole, and it provides the subject and the process of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 world heritage to the level equivalent to the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nd the monitoring system for regular investigations. However, curren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enough to protect world heritage effectively. So, this study suggests several reform measures as following; At first, as the legislative structure, this suggests to create a chapter, entitled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o manage world heritage unitarily and to complement the regulations of convention and Operational Guidelines. Secondly, as the preservation and monitoring structure of world heritage, this suggests to create the legal ground on establishment of the preservation plan for world heritage, and to complement the regulations of the integration of world heritage preservation and planning systems,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Buffer Zone, guest management through capacity assessment,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citizen participation, sustainable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nd financial stability, routine and special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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