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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 공시와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 Corporate Disclosure and Major Shareholders’ Share Pl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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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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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기업이 자발적 공시 행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고, 오늘날 보편화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 현상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유가 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발적 공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기업의 공시 빈도의 감소는 정성적 정보보다 정량적 정보의 공시에서, 호재성 정보보다는 악재성 정보의 공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발견은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과 일관되게, 횡단면 분석에서는 주식담보대출과 자발적 공시 빈도 간의 음(-)의 관계가 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잠재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관찰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의 발견은 대주주 개인의 차입 의사결정인 주식담보대출이 존재할 때 기업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major shareholders’ share pledging affects firms’ voluntary disclosure behavior. While share pledging, a shareholder’s pledging of stock as collateral for personal bank loans, is an emerging phenomenon worldwide, its economic implications are underexplored in the literature.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exploits a unique Korean institutional setting where major shareholders’ share pledging is mandatorily disclosed. Using a sample of Korean firms listed in the KOSPI and KOSDAQ exchanges during 2013-2019, we find that pledging firms are less likely than non-pledging firms to provide voluntary disclosure. This tendency is observed only for the disclosure of quantitative rather than qualitative information, and is also more pronounced for the disclosure of bad news than that of good new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a view that the share pledging of major shareholders can exacerbate agency conflicts between major and minor shareholders. In line with this view, our additional analyses reveal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share pledging and disclosure frequency is more pronounced for firms that are subject to greater intra-shareholder agency conflicts. Collectively, the findings suggest that major shareholders with share pledging induce firms to selectively disclose information to the market, in a manner that serves their private benefi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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