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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국내유치 국제기구의 법인격- 한・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Review on the Legal Status and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sted in Korea- In Case of AFoCO Secretariat -
저자
최철영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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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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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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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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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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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the Korean government has hosted the AFoCO Secretariat in Seoul. The AFoCO Secretariat is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Forest Cooperation (AFoCO Agreement) which is initiated by the Korea. The Korea government, however, does not have any laws and regulations to regulate the matter of legal status and legal personality of nationally ho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FoCO Secretariat. Therefore, the legal status and legal personality of AFoCO Secretariat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ena are still not clear.
To articulate such issues and to propose some answers,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theory and practice about the status and legal personality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it is common in the literature to delimi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some standards. One characteristic is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usually created between states. A second characteristic is that they are established by means of a treaty. And as a third characterist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possess at least one organ which has a will distinct from the will of its members. According to those criteria, the AFoCO Secretariat can be categorized as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means that the AFoCO enjoys certain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ust confer legal capacity in Korea even there is no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onferred the status and legal personality to it.
It, however, will be a better way to confer domestic legal personality on the AFoCO Secretariat through a domestic act like an "Act on the Assis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ttraction". This act will stipulate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Korea including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well as the matter of assistance of ho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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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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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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