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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법제의 현황과 그 입법적 과제 = Korean Legal System for Social Economy and its Legislative Problems - Focused on the Present Talks about Legislation of the Social Economy Framework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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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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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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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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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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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후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자본주의 역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의핵심부로 진입했다. 그렇지만 한국자본주의체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일변도에 의한 성장한계 · 실업자의 양산 · 빈부의 양극화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의 감소 등 선진자본주의국가보다 더 심각한 다층적인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말에는 외환위기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져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까지 받게 되었다.
IMF의 조언에 기하여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2007년의 이른바 서브프라임(subprime: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금융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아메리카합중국발(發)세계자본주의의 위기적 격랑이 밀려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다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더 이상 기존의 자본주의적 기업중심으로는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민사회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전략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은 그 입장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경제법안의 마련에서 서로 경쟁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당은 2014년 4월 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화를 추진하였고 야당도 같은 해 8월부터 공청회를 이어가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국가 주도적으로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한국자본주의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위기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생활세계가 근대 이후부터 국가섹터와 시장섹터에 의해 식민화되어 정형화되고 그것의 나머지부분의 기능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과정이 가속화되어 왔다. 근래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론 내지 제3섹터론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에 의해 그 기능이 경시되고 억압되어온 생활세계 속의 자연적 연대를 사회적 연대로 재활성화해서 복권시키는 과정에 관한 논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제도화하려고 하는경우에도 우리 공동체 내에 잠재해 있는 자연적 연대를 재인식하여 사회적 연대로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외국의 경험과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스웨덴을 모델로 도입하는 경우는「민주적 관료국가」와 사회적 민주적인 정권이 그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고, 도이칠란트를 모델로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직능대표단체를 어느 정도 확립하는 것이 요청되며, 유나이티드킹덤(영국)을 모델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
편주의적 이념과 지역권에 있어서 자립성 및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자주적 이니셔티브가 필요로 될 것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모델로 해서 구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전통의 결여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조건하에 국가, 지역, 지방, 비영리 협동섹터의 상호보완성과 협동이 잘 기능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간존중 분위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 협동섹터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공적 섹터,민간섹터, 비영리 협동섹터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적 공통익(共通益)」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구래(舊來)의 입장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향하여 함께 일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인식 하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적경제 전영역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기본법을 그것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정하기에 그 시기가 성숙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에 의한 사회적 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인(法認)이자 사회적 경제영역의 법화(法化, Verrechtlichung)이다. 이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국가체계내화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과도한 법제는 국가섹터 또는 시장섹터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자율성의 제한 내지 부정이라고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적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적 역량이 충분한 것 같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것
In the late 20’s century, it was stated to seek for a new way of solving the structural imbalance of global capitalism by self-examination within the system. That was a new movement which is as good as the new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conomy or solidarity economy. The social economy or the 3rd sector is a social alliance voluntarily established by its member; an area of natural alliance authentic to a community rediscovered and revitalized; and a condition of the humanization of society based on materialization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Korea also, the
government-wide interest in social economy is growing, with regard to the possible prevention of social bi-polarization, provision of welfare and creation of jobs. Recently, the discuss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act started, for exampl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spectively drafted the social economy framework acts and held public hearings.
In this article, some issues related with the legal supporting system for social economy and it’s social-political problems are treated de lege ferenda quite generally, especially focused on the present talks about legislation of the social economy framework act.
Currently, the Korean social economy related legislation in flooded with individually segmented laws. That is a typical example of cooperatives related legislations and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Such as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is quite Inefficient for drawing forth productive energies of social economy. A systematic approach is keenly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The another such Legislation of a well-designed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could be a better solution for growing korean social economy. That would be ruined such as a rooftop-law on law if we aren t careful.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must be able to function as the real basic law for social economy; suggest the system, policy, ideology and direction on the social economy and propose a specific arrangement, as well at the national level; be given a superior status and lead other laws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 as the mother law.
It is most important to clarify such core issues as below by establishing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the “Act”).
- Purpose and time of establishment of th Act
- Structure and system of the Act
- Ideology and principles of the Act
- Target and scope of the Act
- Weights of Market and non-market segments under the social economy and their harmony
- Principal agents who will establish basic policies related to, and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social economy
- Establishment of financial foundation suitable to the social economy
- Design of legal entity suitable to the social economy
- Other issues related to the social economy, such as its promotion and training thereon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need to pay attention to situa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framework act by the state not only a legal recognition of the social economy but also the juridification(in german, “Verrechtlichung”) thereof. It means ultimately the incorporation of social economy into the State-sector. However the vigilance must be exercised, so that the autonomy of social economy in the state or market sector will not be limited or denied by the excessive legislation. As the current Korean civil society has not fully grown up to be capable of leading the social
economy, the hasty and regulatory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be checked, so that it will not become a pseudo-Act that mass-produces a government-made untrue social economy under a unilateral leadership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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