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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ule of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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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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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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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그 법규범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치주의는 법규범의 명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는 다양한 성격의 표현이 존재하고, 제재수단의 강약에 따라 표현의 위축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정도의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되는 표현의 자유의 성격, 제재수단의 강약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명확성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위임입법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조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명확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령 자체에서 완결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정도에 있어서 완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여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이미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된 조항에 대하여 다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The rule of clarity means that a law will be invalid when the meaning of a law is indefinite and it’s polysemous interpretation is possible. Naturally, the rule of law premises the clarity of law.
There is a wide variety of expressions in the territor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hilling effect of expression changes to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penalties.
The rigid clarity of the same degree is not required uniformly in all the territori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nsity of needed clarity changes to the character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t question an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penalties.
And there is no necessity for the delegated rule-making to meet the whole clarity.
In the delegated rule-making, only the clarity as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decree is required, because the needed clarity is reduced compared to a finally ruling law.
The clarity of the delegated rule-making depends on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Meanwhile, it is impossible or unnecessary to review over again whether the provision that is confirmed to violate the rule of clarity violate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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