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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ac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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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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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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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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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한 제467조 제1항 특정물채무에 관한 규정은 역사적인 측면이나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특정물의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채무자와 운송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채권자의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특정물채무이외의 채무이행장소에 관한 규정은 비록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규정들과 다른 내용을 가지나 합리적인 측면이나 인도의무의 본래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다. 재판적은 절차적 부담의 공정한 배분과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호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재판적으로 인하여 일반재판적의 취지가 침해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와 재판적을 연결시킬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합의관할에 관한 제29조 제1항도 사전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With regards to specific thing, Art. 467 (1) KCC(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if the place of performance has not been decided by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shall be made at the place where the thing existed when the obligation arose. So the obligee must go to the place, generally where the obligor lives and take the thing which was bought. This article which stems from Roman Principle is reasonable regarding the duty of obligor to deliver specific thing with good manager's car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other than the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must be effected at the present domicile of the obligee(Art. 467 (2) KCC). This Article is balanced the Article of the Bearing Expenses of Performance in Art. 473, namely provides that the expenses of performance shall be borne by the obligor. Questionable is, however, the Art. 8 of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which provides that the place of performance may be special forum. The obligee may charge the obligor in his domicile based on the place of performance. This article should be reform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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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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