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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 =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Online Platform ― With a Center on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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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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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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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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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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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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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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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양면 혹은 다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의 특징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계층의 그룹들을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상의 플랫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산업 규제를 시작으로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유럽법원의 주요한 판결들이 있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2015년부터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 중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이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의 구글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 경쟁법 접근방식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집행의 내용은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에서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이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관련 정책의 발전은 유럽 경쟁법의 실체규정과 유사한 경쟁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경쟁정책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위에서 기술한 회원국들의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관련해서, 영국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한 용역보고서에도 관련 정의가 광범위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일반적인 방법의 온라인 플랫폼 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경제적ㆍ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경제분석의 방법이 필요하며, 단순한 네트워크 효과나 단순한 시장점유율의 크기가 관련 증거가 될 수 없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의 접근과 정책 일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issues relating to online platform have brought competition concern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quite a number of legislations and case laws, regarding telecommunications, searching engines, social network services, etc. in the European Union, which affected the overall legal framework of online platform. Moreover,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the policy of ‘Digital Single Market’ that includes the regulatory approaches to online platform; thus, the topic of online platform beca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in the European policy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In particular, the recent Commission’s decisions on Google for its violation of Article 102 of the TFEU highlight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approaches that seem to reflect the member states’ reports on the issue of online platform. In addition, the theme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online platform and the relevant issues of data protection lie at the heart of the European policy on the Digital Single Market. Importantly, it is possible that the European approaches to online platform may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a competition regime that has shaped a framework analogous to that in the EU. Therefore, it is timely to discuss the recent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y on online platform in the EU, thereby helping the Korean policymakers consider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mpetition regimes. This may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relating to online platform.
In effect, regarding the discussion on the general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provided by the Commission, there were several reports by member states, which spell out certain problems from its general definition. Thi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elements, consisting of economic and legal analyses, for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of online platform, including network effect, rather than a simple statement of defining a general online platform. Furthermore, it is crucial to have an appropriate economic analysis in order to assess the market dominance; this refers that a mere evidence of network effect or market share cannot be an ultimate proof of a market dominant position. Lastly, the appraisal of anti-competitive effects relating to online platform requires the balance or trade-off test of positives and negatives, which is based on the economic principle.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and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online platfo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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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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