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사집행법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Some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370(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집행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사집행절차는 사권의 종국적인 실현에 관계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사권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고는 다음의 사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제56조제2호의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불필요한 집행권원으로서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1990년 지급명령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도록 독촉절차를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강제집행절차는 개정하지 않아서 생기게 된 문제이다.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는 현행법에서는 불필요한 집행권원이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규정이다. 둘째, 제17조를 삭제하되, 그 내용을 제16조에 제4항으로서 규정하면서, 집행이의재판의 결과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집행이의재판에 불복할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즉시항고는 개별규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불복수단인데(제1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집행취소결정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17조는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개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제265조에서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절차에서 실체법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실체법상 사유를 이의신청의 이유로 인정한다는 통설의 입장은 따르기 어려운 해석론이다. 담보권실행절차와 강제경매절차의 통합을 위하여 두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한 이상, 될 수 있으면 두 절차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경매개시 결정에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후의 절차에서 실체법상 사유로 따질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현행법과 같이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허용하면 재판 상호간의 저촉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형식이 너무도 난해하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릇 법규정이란 문자만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되어야 하고, 일반인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난해한 사법보좌관규칙의 개정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