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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cope of Limitation of Liability of Air Freight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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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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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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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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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of the Montreal Convention declares any provision tending to relieve the carrier of liability or to fix a lower limit than that which is laid down in the Convention shall be null and void. That is,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are defined as a minimum on the protection of the shipper, and the contracting parties may form a contract free of charge at the limits of the covenant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refore, the priority or terms of the contract shall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agreement concern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liability of the responsible carrier. This means that The Montreal Convention only has the flexibility to invalidate the contract if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re below the minimum consumer protection criteria that the agreement seeks to ensure. In principl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transport contract takes precedence over the Montreal Convention, however freedom of contract shall be valid only under the limitations of Article 26 of the Montreal Convention. Meanwhile, in terms of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6, Article 38(1), and Article 18(4) of the Montreal Convention, when air transport and other means of transport were used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the applicability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bound to be limited during the carriage by air. However Article 18(4)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articulated to the rest of Article 18 of the Montreal Convention on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Article 18(3) of the Montreal Convention, especially, extends the period of air carriage by securing the control of transport by the air carrier. Since, however, Article 18 of the Montreal Convention adopted a system based solely on transport by means of a single means of transport, it is not fit for the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e criticism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air transport and other arrangements using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that the freight system of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is operated by a single freight system,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which extends instruments relating to liability for carriage by air to the land transport, is justifiable.
더보기몬트리올협약은 계약자유의 원칙 (제27조)과 함께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동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보다 낮은 한도를 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무효로 하고 있다 (제25조, 제26조). 즉, 몬트리올협약의 제 규정은 화주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 운송계약당사자는 몬트리올협약의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자유로이 계약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인의 책임범위 및 책임제한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운송계약당사자의 계약 내지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몬트리올협약은 계약의 내용이 동 협약이 보장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는 강행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계약자유의 원칙상 운송계약이 몬트리올협약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형성의 자유는 몬트리올협약 제26조가 규정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제한 하에서만 유효하다. 한편 몬트리올협약 제26조, 제38조 제1항, 제18조 제4항의 문리해석상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해 항공운송과 타 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송이 이용되는 경우, 몬트리올협약의 적용은 항공운송구간 내지 항공운송 중에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협약 제18조 제4항은 항공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동 협약 제18조 전반과 유기적 · 합목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위 협약 제18조 제3항은 항공운송인에 의한 운송물의 지배 · 관리권의 확보를 통해 항공운송구간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몬트리올협약 제18조는 항공기라는 단일 수단에 의한 운송만을 염두에 둔 규범체계로서, 항공운송과 타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현대적 복합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법제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한 항공운송과 여타 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송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운임체계는 단일 운임체계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계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육상운송에도 확장하고 있는 대법원 판시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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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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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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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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