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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경관이익의 특질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Benefits on the landscape ac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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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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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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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환경의 보전과 함께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또한 동시에 경제성장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경관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한 결과 지난 2007년 경관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관법의 제정 이전에도 경관 관리에 관한 관련 장치가 있었으나 경관법의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경관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13년 경관법의 전면적 개정으로 그 동안 임의적으로 수립하던 경관계획이 의무화가 되고, 주변 경관에 대한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강화되었던 바, 이는 경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관에 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는 경관권 내지 경관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하여야 하는 바, 경관이익은 그 성질상 본래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 내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관의 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경관 이익의 완전한 통제는 성질상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이익의 침해의 정도가 현실화 된 경우, 침해행위의 위법성여부 및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문제된다. 즉, 경관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14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의 방법으로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또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권리구제를 위한 침해 행위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 학설과 판례는 종래 ‘수인한도론’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 정도에서만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경관이익의 보호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관이익 내지 경관권이라는 별개의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경관이익을 조망이익으로부터 분리하여 논하고 특히 판례를 통하여 보호법익으로서의 경관이익을 인정함과 동시에 개별이익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관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일본 토지법제상 경관이익의 법적 성질과 그 법리구성에 대하여 이해는 우리 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관이익의 개념에 대한 검토 및 경관이익의 방해 행위에 대한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관이익의 구체적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the Landscape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07,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preserve the landscape. And this Act is also a result of the high social interest reflected in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However, the legal action to ensure the benefits of landscape should be realized in relation to the rights of the landscape.
Landscape Benefits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forced to change or limi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urroundings.
Because these traits of landscape are characteristic of them, It is generally impossible to control the complete control of Landscape Benefits.
In relation to this, If the extent of the infringement of the Landscape Benefits is realized, it is problematic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act and the remedie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Japan, the Landscape Benefits are sepa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ew. In particular, the court recognized the Landscape benefits as a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and recognized the characteristics as individual profits.
Thus, in reviewing the remedy for the Landscape benefits,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character and discussions about the Landscape benefits in Japan could give us a lot of context in ou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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