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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에서 이론의 의미와 역할 – 독일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 Meaning and Role of Theory in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 With Reference to Discussions in Germany –
저자
강일신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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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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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421(25쪽)
제공처
소장기관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under the 1987 Constitution. In the meantime, constitutional precedents have achieved remarkable growth not only quantitatively but also qualitatively. As the constitutional precedents accumulated, side effects also appeared. Constitutional practice, developed by absorbing knowledge from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began to self-reproduce its precedents through the self-citation of previous precedents and gradually came to secure its own status independent of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Due to this,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is also changing. Now,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is stepping back from its role of providing knowledge before constitutional practice and changing its main role to commentary on constitutional precedents.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on, the revitalization of constitutional theory is advocated in constitutional academia, but it is very ambiguous what constitutional theory mean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plored the meaning and role of constitutional theory in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with reference to related discussions in Germany. This paper defines constitutional theory as a field of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at aims to reflect on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dogmatics by utilizing knowledge outside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dogmatics. It concludes that it has the character of bridging basic scientific concepts or theories into constitutional dogmatics discussions. The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Firstly, the context in which the revitalization of constitutional theory is discussed in Germany is reviewed. (Ⅱ) Then, the meaning and role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its relationship with constitutional dogmatics are reviewed. (Ⅲ)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implications for our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Ⅳ)
더보기현행 1987년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창설된지 30여년이 흘렀다. 그 사이 헌법판례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부작용 또한 수면위로 드러났다. 종래 헌법학으로부터 지식을 흡수하여 발전해온 헌법실무는 판례의 축적과 함께 자기인용의 방식으로 자기재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헌법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헌법학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제 헌법학은 헌법실무에 앞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물러나 헌법판례에 대한 주석학으로 그 주된 소임을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학에서 헌법이론의 재활성화가 주창되고 있지만, 정작 헌법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학계의 학문이론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관련 논의를 소재로 하여 헌법학에서 헌법이론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해보았다. 본고에서는 헌법이론을 헌법도그마틱의 관점 밖에 존재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헌법과 헌법도그마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학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헌법이론은 헌법학의 기초 분야와 인접 사회과학의 개념을 가공하여 헌법도그마틱에 투입하는 가교학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에서 헌법이론의 부활 내지 활성화가 논의되는 맥락을 검토하고, (Ⅱ) 헌법이론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헌법도그마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Ⅲ) 우리 헌법학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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