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09년 민사집행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48조 등 개정에 즈음하여 –
저자
손진홍 (광주고등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6(4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의 의무공탁규정은 채무자의 채권 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경합이 있는 경우(배당요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 합), 경합하는 압류 등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공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한 채 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심신고를 한 후 그 추심액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실제상 이와 같이 행하는 채권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사집행법이 추구하는 채권 자평등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영 구미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사 집행법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원래 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은 일본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 로 들여온 것인데,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를 제한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해야만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3항을 완전한 의무공탁 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채권자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추심명령의 경우에 필요한 배당요구 종기 규정을 따로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심소 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의 경우라면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어지므로 공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근 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번 기회에 법률이론에 맞지 않게 압류가 이미 만족을 얻어 소멸 한 후에도 배당요구를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 조 제1항 제1호도 개정함으로써 그로 인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권리공탁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공탁비용을 변상해 주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1항도 의무공탁 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Investigation on 2009 Civil Execution Law Revision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48, Paragraph 2, 3 provides that a garnishee should deposit funds with the court when a creditor applies for a dividend distribution, attachment, or provisional attachment on claims of the debtor. In reality, however, the practice of making such a deposit by a garnishee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has rarely been observed. According to Article 236, Paragraph 1, 2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when more than one creditor is concurrently requesting satisfaction of its claims to the debtor, and one of the creditors, after obtaining an order for collection from the court, collects his claim from the third party debtor (i.e., garnishee), he should report the account and deposit the collection to the court so that dividend procedure should proceed accordingly. In reality, however, creditors rarely follow this procedure, so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which is the aim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is seldom realized. Also, so long as a creditor who collects his claim does not report to the court, the demand for distribution cannot be satisfied and, as a result, most related cases remain permanently unsettled.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this provision in Article 248, Paragraph 2,3 should be amended to required the garnishee (i.e., a person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to deposit any required payments to the debtor with the court whenever creditors concurrently request a dividend distribution or attachment to a claim of the debtor against the garnishee. If Article 248, Paragraph 2, 3 is amended as suggested, the provision in Article 248, Paragraph 2, which requires a concurrent creditor to report any collection from the garnishee to the court, will no longer be necessary. The provision should, thus, be deleted. Nevertheless, a new provis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Act that establishes a system to end the time of a collection order. Even when a creditor properly files a collection claim and there are other creditors who have concurrently filed claims, the court should require the garnishee to deposit funds directly with the court as the garnishee has no obligation to pay any creditor directly. Therefore, an amended provision authorizing such a court ruling should be explicitly enumerated in the Act. If the above provisions are amended, mor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amending the provision of Article 247, Paragraph 1, subparagraph 1 which provides that even after an claim under attachment has already satisfied and has disappeared, a dividend demand is still possible. If the garnishee deposits funds with the court, the provision of Article 10-2, Paragraph 1, which requires the court to reimburse the deposit to the garnishee, should be amended to limit the reimbursement to the obligatory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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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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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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