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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s a primary one of civil laws - focused on applying it in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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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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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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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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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의칙은 최초 로마법에 기원을 둔 것으로 근대사법에서 신의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고 그 후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등을 거쳐 일본민법, 우리민법 등에 도입되었다. 민법에 신의칙이 도입된 이후, 신의칙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상법, 노동법, 세법, 행정법 등의 분야에도 확대되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90년대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이 명문으로 규정되기 전부터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신의칙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소송법상의 신의칙에 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었다.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발현형태는 4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 금반언,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 등이다. 물론 신의칙 발현형태의 유형별 구별이 뚜렷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하나의 사례가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범주에 들기도 하고 소권의 남용의 범주안에 들기도 하며 법원은 비슷한 사례임에도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사 실체법상의 신의칙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에 성문화되기 전부터 법원이 민법에 규정된 신의칙을 민사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로 보아 소소에서도 신의칙을 적용한 많은 판례를 축적시켰음에도 굳이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민법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법에도 신의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취지를 규명하고 또한 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송법상 신의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법원이 어떤 사안에 신의칙을 적용하였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렇게함으로써 앞으로 법원에서 소송법상의 신의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때 지침이 되려고 하였다.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hereinafter “the principle”) is that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The origin of the principle can be found in Roman law, which was first prescribed in French Civil Act as a modern private law, and after that, it was introduced to Japanese and Korean Civil Acts via German and Swiss Civil Ac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in civil act, it has expanded its domain not only in contract law, but also in commercial laws, labor laws, tax laws and administrative laws, etc.
The principle was stipulated in Civil Procedure Act of 1990 revision for the first time. But before the 1990 revision, the court had applied it in many cases, and now we can see many examples.
There can be characterized by four types applying it in civil procedure, which are wrongful formation of litigation conditions, estoppel in litigation, lapse and abuse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Of course, distinguishing each type is not clear and one case can be covered by several categories. The court sometimes applies or excludes the principle considering circumstances combined to similar-looking cases.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the principle of civil procedure from that of substantive act.
In this paper,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has been prescribed in Civil Procedure Act notwithstanding the existing stipulation of Civil Act and differences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ive ones, are treated.
In addition,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concrete cases which are appling the principle, the characteristic which cases the court applied the principle is presented.
Thus, I hope, this paper will give you a guideline whether to apply the principle to related cases i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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