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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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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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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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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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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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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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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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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경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회사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이 회사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여 회사관계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다수주주나 경영진은 소수주주와의 마찰 없이 회사의 거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최초로 발전된 이 제도를 1982년에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1995년에는 상법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입법화된 법률의 많은 부분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인 논의도 분분하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와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판례나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가격 결정절차가 여러 법에 걸쳐 상이하게 규정됨으로써 이를 간이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가격 결정방법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입법태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상 매수가격결정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각 절차를 모두 밟을 때까지의 비용이나 장기간의 대립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 소수주주들로서는 불만족스럽더라도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매수가격결정 방법을 일정기간의 시장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놓음으로써 합병 등 당해 회사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반대주주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거나 바람직한 합병 등이 좌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중 특히 증권거래법상의 매수가격결정 절차와 매수가 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shareholder's right of appraisal refers to the shareholder's right to coerce the corporation into buying her shares at fair value and be released from her duties if she dissents to various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like merger or the transfer of all assets. Through the right of appraisal, the minority shareholder can protect her rights from the arbitrary actions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while the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can in turn initiate corporate transactions without instigating any conflicts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South Korea incorporated this aspect of American corporate law into thei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1982 and their commercial law in 1995, there has been significant legal dispute as to its interpretation as well as its legislation. This is especially true in regards to the issue of formulating procedure for determining what exactly is fair value for the shares of a dissenting shareholder who decides to exercise her right of appraisal. This can be considered the nexus of the shareholder's right of appraisal and not enough judicial precedent as well as legal research has been initiated on this subject to flesh out its intricacie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thod of determining fair value is based on a variety of different and conflicting regulations, there is a need to unify the procedure under one legal bod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legislative approach of applying different regulations regarding fair value in accordance to whether the share is sold publicly or privately is legally sound.
Especially, since the procedure of the appraisal of shares as set forth und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s complicated, comprising of a number of steps, the minority shareholder who cannot afford to pay costs or expenses related therewith or endure long-term conflict with the corporation throughout the procedures has no choice but to accept the share price proposed by corporation even though such price is unsatisfactory to her.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prescribes that the fair value of the share shall be the adjustment of market prices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whereby the shareholder determines to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depending on the market circumstances, bringing the effect of guaranteeing the fixed gains to the opposing shareholders or frustrating a positive merger. In this regard, this treatise attempts to critically review the procedure of, and the valuation method of appraisal of shares und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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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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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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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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