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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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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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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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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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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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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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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는 2018. 5. 15. 중재에 관한 2018년 연방법 제6호(이하 “UAE 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를 공포하였다. 초안이 처음 회람된 것이 2008년이라고 하니 꼬박 10년 만의 일이다. 이 단행법의 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1992년 연방법 제11호의 중재편을 삭제한다. 시행일은 2018. 6. 16.이니, 어느덧 일 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은 국제거래법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5년 채택하고 2006년 개정한 국제상 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을 1999년에 전면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된 보편성이 있는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고, 현행 중재법은 개정 모델법을 10년만인 2016년에 수용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UAE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한국중재법과의 차이점 위주로 일부 소개한다.
UAE 중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속성을 강조하는 기간의 명시인데,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중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만큼이나 분명해져야 할 것은 훈시규정인 여부 등 위반 관련 문제이다. 중재인이 중재지 밖에서도 중재판정에 서명할 수 있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인용하는 경우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는 등의 명시는 UAE 중재실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보인다. 중재인 독립성 강조, 다수당사자와 선결문제 관련 기준 제시, 중재인 윤리강령 및 명부 작성 등의 시도는 높이 살만하다. 전자통신기술 활용의 의지도 도처에서 엿볼 수 있다.
UAE는 가히 중동에서 국제상사중재가 가장 활성화 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연방중재법의 제정은 역내(onshore) 중재마저 이미 모델법에 기초하여 중재에 호의적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중재법 내지 아부다비세계시장(Abu Dhabi Global Market, ADGM) 중재법에 따른 역외(offshore) 중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병존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이다.
On 3 May 2018,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promulgated Federal Law No. 6 of 2018 on Arbitration (“Federal Arbitration Law”). The enactment of this stand-alone legislati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6 June 2018, replaces the Arbitration Chapter of Federal Law No. 11 of 1992 on the Civil Procedures Law. The Republic of Korea in 1999,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and in 2016, its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Federal Arbitration Law of the UAE by comparing it with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Most notably, the Federal Arbitration Law imposes time limits for the various stages of proceedings, thereby emphasising the endeavour to expedite the process (articles 15(2), 19(2), 21(4), 25, 30, and 42(1)). In light of the arbitration practice in the UAE and to bring an end to controversies, article 41(6) states that an arbitral award may be “signed [...] outside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rticle 7(2) that “[t]he requirement that an Arbitration Agreement be in writing is met [...] [i]f a reference is made in a written contract to the terms of a Model Contract, international agreement or any other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The Federal Arbitration Law strives to ensure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articles 10(2) and 58) and attempts to address, among others, incidental question (article 43) and multiple parties (article 22). It also promotes the use of electronic and other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rticles 28(2), 33(3), 35, and 41(6)).
By proffering Financial Free Zones, such as the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and the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as offshore jurisdictions, the UAE may already be the most arbitration-friendly in the Middle East. The Federal Arbitration Law seeks to fill the gap to bring the onshore jurisdiction to a level comparable to the tw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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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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