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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企業集團에서 二重代表訴訟과 주주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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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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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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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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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집단경영에서 企業集團 內 支配株主와 少數株主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즉 企業集團에서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회사가 母會社의 지배를 받고 또한 모회사는 支配株主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지주)회사와 종속(자)회사는 각 회사가 독립한 법인격을 갖지만, 회사의 운영은 지배회사자체 또는 그 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해 행해진다. 기업의 집단경영은 그 집단전체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다보니,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배기업으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이사의 종속(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들 중 핵심은 持株會社의 株主保護다. 왜냐하면 (순수)지주회사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행하는 종속회사를 지배․관리하는 것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상법개정안’에서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母(지배)會社의 少數株主를 보호하기 위하여 二重代表訴訟을 도입하고자 한다. 인정범위에 관하여 주주의 공동지배이론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의 회사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것이지만, 우선은 모자회사관계에 국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동 법안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제403조나 제406조를 준용한다(제406조의2 신설).
결국 상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다수 연구가 있었음에도 재차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는 주주의 이익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한국 실정에 부합한 제도적 발전은 물론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이익창출을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기업집단경영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It is a very important point at issue to solve the problem among shareholders" (esp.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interest conflict on management in corporate groups. In this circumstance, korean Commercial Law have regulated a single entity[corporation] respectively and in case of the corporate groups solved to arrange the restriction about acquisition of a mother company by subsidiaries, the right to check subsidiaries by the audit of a mother company.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 Law have the limit in protecting minority(shareholders).
Because in this corporate groups" structure,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can"t function appropriately. That is, the (chief)director of a mother company would file a suit against the director"s negligence of a subsidiary in corporate groups, but the subsidiary is controlled by a mother company and also the mother company is controlled by a majority(shareholders). Regarding to the circumstance, it is not easy for the director of a mother company to call(hold) to account against a subsidiary.
In corporate groups on controlling and subordinated[herrschend und abhängig] relationship, a controlling(holding) company and subsidiaries have an independent entity but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becomes managed by the controlling{holding} company itself or the majority of the company. Owing to preferring to get the interest of whole corporate groups in corporate management, the interest of a single company as a member of corporate groups becomes infringed.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means that when the subsidiary wouldn"t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and the controlling company didn"t file against the liability of a subsidiary"s director, as the subsidiary"s representative, the shareholder of controlling company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subsidiary"s director.
In 2013, Korea has tried to introduce double derivative suit to keep from the illegal behavior of a director and protect the shareholder"s interest in a mother(holding, controlling) company. In the range of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shareholder"s co-controlling theory it would be approved widely, but above all decide to appro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a subsidiary. And also the bill applies(fits) §403, §406 when the shareholder who is minority(holds over 1/100) files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a director(§406 of 4 established).
After all, I think the double derivative suit makes a major role on shareholder"s protection in corporate groups. And in the future, the interest being created by the subsidiary would distribute to the stakeholder due to this institution appropriately and so the double derivative would contribute the most to corporate advancement in th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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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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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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