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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의 최근 개정을 통해 본 보험지주회사 관련 주요국의 법제 고찰 = The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with the Occasion of the Recent Amendment to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in Korea
저자
김광록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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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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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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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pecific circumstances of Korean financial market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need of some other forms of holding companies such as a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s come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Yet there is no rules and regulation that is just suitable only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in Korea while there are some rules for it such as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so called the NAIC model law) and some state level laws in the U.S. There are also some independent regulations for the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However the EU's circumstance of the holding companies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ctu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7, the Korean government took a series of structural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standards of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to enhance corporate management, but also widely opened the financial market to foreign countries abolishing or amending some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s and introducing new financial market systems. One of the financial reform measures is an enact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hich is to take effect in February 2009 and will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Korean financial market system. Another main reform measure is an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which was amended in July 2009 for introducing some new concepts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ed U.S. regulations, mainly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and New York State Insurance Act. The study also analyzes the regulations in Japan and EU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order to make some schemes or incur som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법은 금융지주회사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그간 업종별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은행지주회사 개념과 보험지주회사 개념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지주회사는 현행 보험업법의 각종 규제에 더하여 금산분리원칙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대기업그룹들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기존의 규제체제에 더하여 보다 과도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스스로 선택할 만큼 보험지주회사의 이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어 실제로 이들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행법 체계아래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설립 및 운용이 제한적인 사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체계 그 자체로서 오히려 금융산업간 불균형을 현실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제대로 보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보다는 보험지주회사법제의 제정 등의 논의가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서 은행과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그 규제방식에 차이를 두어야 하므로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논의에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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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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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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