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카르텔 적용제외 =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artel I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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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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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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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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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87(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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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금융·주류 등 특정 산업에서“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사업자들은“관할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있다. 관할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개별 산업 규제영역에서 사업자들의 통일적 행동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가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공동행위라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규제 행정청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하고 아빠는 하라고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처음부터 상충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 산업을 규제하는 행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는 법제를 개선하여 모순된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입법이라도 양 기관의 서로 다른 정책기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법적 근거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는 행정지도를 입법의 형식으로 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한계선상에서 사업자들은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할지 선택해야만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행정지도에 따름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제재를 가한다면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제재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용(해석론)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의 적절성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과잉제재의 위험이 있다. 직관이 아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법학에서는 국가가 제재하고자 하는 사인(私人)의 행위를‘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의 단계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했을 경우에만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사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원래 이러한 논리의 틀은 형법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에는“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이다. 이 단계에서는‘사람’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지, 즉 태아나 뇌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방위처럼 살인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인행위는 적법행위가 된다.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적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주관적 상황’이 존재한다면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
Administrative guidance is a common Korean regulatory technique that, although generally nonbinding, seeks to conform the behavior of regulated parties to broad administrative goals. Where this Administrative guidance induce the cartel prohibited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 major issue is whether antitrust
immunities should be allowed. The regulation and antitrust have operated as competing mechanism to control competition. Antitrust promoted competition without favoring special interests, but couldn't formulate rules for particular industries.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have long recognized the potential for conflicts between an antitrust regime directed at encouraging efficient market competition and specific regulatory systems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are either deliberately anticompetitive or simply indifferent to their competitive effects. However, They have failed to reconcile antitrust provisions with certain regulatory schemes.
Reviewing the antitrust immunities of United States will help to design a workable paradigm for antitrust immunities for administra-tive guidance. The United States Suprme Court is trying to streamline the vastly expensive system of antitrust litigation, allowing competitive issues to be solved in the marketplace rather than the courtroom.
This paper critically review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and judicial decision for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ntitrust immunities. And present a solution to devis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law for a constitu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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