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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vate School Act of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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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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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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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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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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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sonable volume of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comparative studies on Private School Act worldwide, but there is a dearth of study focusing on governance of the private schools between Taiwan and Korea. Both countries apply very similar standards on education. They are especially passionate about nurturing young talents, which could be the nation’s major growing engine overcoming their limited natural resources. This study aims at giving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differences on Private School Act between both countries.
Looking into Private School Act of each country, Taiwanese Act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ive traits. First of all, the Act has been enacted for ensuring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Second, the operation expenses couldn’t be borrowed during first three year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not to put any strain on their finances. Third, concerning the regulation on appointment of Board member, Taiwanese Act has been looser than that of Korea. It has only specified that the number of the Board who are spouses,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and relative of the siblings couldn’t exceed one third of total number of the Board members, while Korean Act has further restricted the qualification on nationality, educational experiences, and CPA license. Fourth, provisional director should be appointed by the court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requests to do so after the consultation with the Private School Council. Lastly, the Act differentiates the disbanding of private school from that of educational foundation. In case of the disbanding of educational foundation, the Board could pass a vote to change its purpose into other types? of education, culture projects, social welfare services accredited by administrative authority.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등을 비교하는 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대만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그러나 대만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작은 국토 규모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훌륭한 인재의 양성에서 찾으려는 국민의 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만의 사립학교법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의 사립학교를 비교해보았다.
대만의 사립학교법과 우리의 사립학교법을 비교해본 결과, 대만 사립학교법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었다. 첫째, 제정목적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학교법인의 설립 후 3년간은 운영소요경비를 차입의 방식으로 조달 하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설립 단계부터 차입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셋째, 임원선임의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는 국적, 교육경력, 공인회계사 자격 등의 개별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만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의 친인척 관계인 자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 넷째, 관할 행정청이 직접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자문회의 자문을 받아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하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해산과 학교법인의 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하여 그 목적을 기타 교육, 문화,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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