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체납 = A Study on the Capital Gain Tax Arrears and Heavy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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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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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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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8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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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급증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체납발생액의 급증에는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시행과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는 권한에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바, 이러한 요인도 체납발생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체납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할 것과, 과세관청의 추적조사권을 강화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중과세율 적용을 2009년부터 2012년말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있고, 또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12년부터 허용하는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조치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2년도 중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는 세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세관청의 추적조사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analyzed the rapid increase and causes of capital gain tax arrears in recent years. The recent enforcement of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regarding multiple houses of one person and non-business purposed land as well as the actual price taxation system, seems to have affected this rapid increase in capital gain tax arrears. Also, having an institutional limits on executing a number of follow-up surveys toward the defaulters can be another reason for these arrears.
In order to break out of the vicious cycle between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and increase in tax arrears, this study suggests to reinforce the authority of the tax officers, to trace the defaulters.
The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is temporarily deferred from 2009 to 2012. And for the multiple houses of one person,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is allowed starting at the year 2012. However, these efforts are applied only until the end of 2012. So the revision toward mitigating this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is necessary during the year 2012. And on the long run, the authority of the tax officers to trace the defaulters should be reinforced by reform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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