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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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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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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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료법 제33조를 근거하여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과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 두 가지 유형 중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 유형은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의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명의대여, 자본투자, 동업형, 인수형)이거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복수의료기관(네트워크형)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또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여러 사례들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 급여진료보다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여 진료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 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의 왜곡, 의학교육과 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 개원 자금이 없는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사단법인ㆍ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여 환자유인, 과잉ㆍ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나 개선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establishment type medical institutions by basing on article 33 in the medical law,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types of allowable medical institute, and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types of non-allowable medical institute.
And, the medical law has regulated to allowable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only medical personnel and a few medical corporation,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to non-allowable the establishment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as well as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personnel.
The non-doctor hospital refers to a medical institution that does not open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Law, which hires a medical person to open and operate it as a medical person.
Also, there are still many cases that non-allowable establishment type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of other non-medical personnel and nonprofit corpo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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