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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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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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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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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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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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경제적 활동 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하여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및 다문화가족 구성의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터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제정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법제적인 배려가 일정한 정도로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거주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한국어교육 및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이후, 어린 자녀들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조력자의 부재로 인하여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본국으로 보내어져 성장한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교육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단순한 차별금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의 경쟁상 불이익을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정한 정도의 재정적·법적 지원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의도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o be revised so that it can act as a practical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divorced marriage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is,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multicultural family, can not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members when the multicultural family is dismantled due to divorce et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 revision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irst, there must be legal regulations that can meet the cultural needs of multicultural society members. Second, the housing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as a basic means of human life. Third, there should be grounds for technical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formation education so that they can get a good job for stable income.
Ultimately, our country's multicultural policy should reach not only a simple ban on discrimination, but also a degree of social minority's competitive disadvantage, and try to achieve equitable results through a certain level of financial and legal support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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