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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 = Constitutional Research in the changing society
저자
전광석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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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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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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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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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of 1987 is the beginning time of democratization and the epochal moment for the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research as well. The constitution was taken root as the universal basic norm in the various spheres of the people’s lives beyond the political order. The constitutional research had to incorporate the social phenomena and problems in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analyse and evaluate them on the base of the constitutional criteria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it should have the constitutional law sustain and develop its vitality by actively taking the social changes in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This is the large point of difference from the former era where there existed a larg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norm, as well as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 and reality, so that the research area of the constitution was narrow.
The task of the constitutional research after 1987 could be put together as follows. The constitution has to strengthen its character as the universal basic norm. It should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society to work in social context. This could be realized on condition that it understand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of realizat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t could suggest the possible range of the legislation and its limit, and avoid the unconstitutionality in advance. The first obligation to adapt the legislation to the social change lies in the legislative branch. But the constitutional research should lead the evaluation if it would pass over the constitutional hurdle. Today the task of the state is increased and complicated.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t the decision making could enhance the rationa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roject. And it would lesson the burden of the state. But from the point of the constitutional theory it should explain the possible conflict of this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with the democratic legitimacy.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is yet focused on the minimum standard living. As the welfare policy includes almost all population, it should enlarge its view of the research. The modern society encounters the new problem that the public discourse forms itself with great difficulty because the political idea and identity in the society too much atomized. This is the functional condi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would be the new challenge to the constitutional research.
1987년은 민주화의 원년이며 동시에 헌법 및 헌법학에 있어서 전환적 시점이다. 이제 헌법은 정치질서를 넘어서 국민생활이 형성되는 다양한 국면에서 보편적 기본질서로 정착하였다. 헌법학은 한편으로는 헌법이론을 매개로 사회현상 및 문제를 헌법의 구조에 편입하여 분석 및 평가하여야 했고, 다른 한편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을 발전적으로 구성하여 기본질서로 유지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규범, 그리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큰 차이가 있어서 헌법학의 연구 공간이 좁았던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이다.
1987년 이후 시대에 헌법학의 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헌법의 보편적 기본질서의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은 사회와 소통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의 보편적 성격은 실정법의 특성과 실현구조를 이해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입법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할 수 있고, 실정법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는 위험이 방지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법령이 더 이상 현실 적합성을 갖지 못할 때 이를 개선하는 1차적인 과제는 입법권에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학은 이러한 문제가 헌법적 한계를 넘는가에 대한 선도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과제가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를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한편으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다른 한편 국가기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주의와 긴장관계에 있게 되는 문제에 대한 헌법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원리는 아직 최저생활의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학의 시야는 넓어져야 한다. 정치적 이념과 지향에 있어서 구심력이 상실되어 공론의 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문제는 헌법의 기능조건과 관련되며, 이 점은 헌법학에 부여된 새로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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