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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제에서 통상문제로서의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Trade in E-commerce under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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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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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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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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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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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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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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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separate but closely related global 3 issues of trade in e-commerce under international competition system. First, this article concerns the background of competition law comes from the U.S. law, especially "Sherman Act," and related case laws. The U.S. laws affected and expanded the competition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mmunities and Korea.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regime hasn't yet reached a uniform legal system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most countries at present. So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and OECD, has discussed the connection issue for relating competition policy to international trade, but their effort never got successful fruits because of their inherent limitations. In this circumstance, many countries went through with changes, that is they introduced regional/bilateral trade system such as FTAs instead of multilateral trade system for solving this issue. And the next, trade in e-commerce shows a lot of systematic and legal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ircumstance. Especially, it is hard to decide "market definition,"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or business restriction behavior)" of trade in e-commerce. And more, som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issues also raise an important systematic problems between trade in e-commerce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refore, the very theoretical solution of the issue is to make a single and uniform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at will be able to applied to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e-commerce trade, and that is based on the past discussions in the WTO and OECD. However, this method remains quite theoretical frameworks not reflect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regime. Thus, this article concludes and makes an alternative proposal that many countries can easily access the possible solution. This article finds this solution in FTAs. In other words, this system can be summarize as following steps: First, a variety of acto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should find common factors, that is, crossing points among each nation's legal system of competition including the past results of debates in the WTO and OECD. Second, the prospective Parties of every FTA should reflect these factors to its FTAs for competition issues. And the third and finally, it encourages the future Parties of FTAs that the FTA should be expand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legal frameworks as a de facto "Model Law." This can be the best possible alternative for solv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sues in trade in e-commerce so far.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경쟁규범, 전자상거래 및 통상관계라는 서로 다른,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3가지 영역에서의 규범의 성립과 적용 가능성 및 대안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이론적 배경에서 경쟁규범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법제도에서 출발하여 각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규범은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규범과 통상 문제를 연계시키기 위한 논의가 OECD나 WTO 등에서 검토되었으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동 사안의 임시적 해결을 위해 FTA에 포함되는 경쟁규범들을 통해 동규범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노력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쟁제한행위는 시장의 획정이나 시장에서의 지배력판단문제 등에 있어 판단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WTO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함께 노출되며, 디지털 제품으로서의 속성과 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의 범위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함께 제기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존의 WTO나 OECD 등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자간, 지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결국 경쟁규범의 범세계적인 조화와 집행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통상 관계의 키워드가 된 FTA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국제기구에서의 지침이나 논의 결과를 포함하여, 각 국가들이 제정하고 있는 국내 경쟁규범의 교차점을 찾아 이를 다양한 FTA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의 모델규범(Model Law)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용되는 경쟁규범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자간 국제협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단일규범을 제정함으로써 통일적 적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이에 이르기 전에라도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FTA를 통한 국제경쟁규범의 도입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다만 적용과정에서 있어 전자상거래 분야가 갖는 특수성이법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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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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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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