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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체결시 「UNIDROIT Principles 2016」 적용에 관한 연구: 기술이전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2016 in Long-term Contracts: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저자
정희진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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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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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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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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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단의 체계적 규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계와 법조계가 갖는 추가적 주제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 개정된 동 원칙 2016은 특별히 장기계약상의 특별한 필요를 더 잘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이 마련됨으로서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이 ‘국제계약’ 이면서 “상사계약”이라면 거래의 대상과 형태, 기간 등에 제한 없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비롯하여 국제대리점·판매점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리스계약 등 다양한 국제비즈니스계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장기거래의 성격을 갖는 다양한 거래 중 특별히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적용 가능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비입법적·비국가적 방식으로 제정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법적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둘째,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국제라이선스계약 준거법으로서의 실익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동 원칙의 장기거래에 관한 조항을 기술이전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long-term contract in The UNIDROIT Principles 2016,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UNIDROIT Principles 2016 as the governing law of license agreemen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was legislated in 1994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ystematic rules to meet the needs of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then, The principle has been revised four times to reflect the additional themes required by industry and the legal community. The principles was originally conceived mainly for ordinary exchange contracts such as sales contracts to be performed at one time. In view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ore complex transactions - in particular long-term contracts - The UNIDROIT Principles 2016 have subsequently been adapted to take into account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se transactions.
The principles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the governing law of various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Parties who wish to choose the principles as the rules of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are well advised to combine such a choice of law clause with a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case of litigation, the governing law recognizes only the law of a specific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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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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