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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상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Derivativ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der Internationa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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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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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합의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준수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그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어 신의칙상 최초 계약에 따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러한 경우 계약의 예외적인 수정 또는 해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이 원칙을 명문으로 입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한편으로 반대의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계약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If a contract is established, the parties should, in principle, faithfully carry ou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greed upon in accordance with their free will. The principle of compliance with these contracts is the main content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cultural development. However, it may happen that the circumstances that the basis of the contract is changed to the occurrence of a situation that the party could not foresee, and that it is unfair to recognize the binding force according to the original contract under principle of good faith. In such cases, it i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o admit the exceptional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will be analyzed the application and effect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derivative principle of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after a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 between the major countries and the Uniform Contract Law i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t also examines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ivi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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