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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의 정의관(正義觀) = Mo-Tzu’s view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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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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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MoTzu’s view of justice in period of Warring States(戰國時代 B.C.475?~221).
Mo-tzu(墨子) thinks that seeking profit by individuals or nations is not contrary to morality. Preferably, he insisted the compatibility by re- establishing an inward morality from viewpoint of the pursuit of profit. It was general love and mutual benefit. He established the measure to end the struggles for political power among the nations in the age of Warring States. There were three principle of Justice by him.
Mo-tzu(墨子) changed the separate love derived from family units into justice of general love. He acknowledged the struggles among nations as reality. Therefore, he suggested the principle of reciprocality based on general love as a standard for mediation.
Justice principle designed by him is represented as such: principle of reciprocity, ownership’s non-aggression, and maximum benefit for minimum beneficiary.
Internal essence operating the principle and standards of his Justice is an external pledge as like contract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And the moral power operating the pledge of quasi-contract is the mutual agreement based on the mutual benefits. That is converted to general love. Futhermore, external rule granting the principle and standards of justice is the manageable authority of political body. That is, the plan of Nature(天志) of Providence(天子).
Mo-tzu(墨子) applied the plan of Nature(天志) as final supervisor watching out the rulers of political bodies. This is double authorities.
The basis of his Justice principle is based on the philosophy of practicality and logicality.
이 글은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묵자의 정의관을 탐구한 연구논문이다.
묵자(墨子)는 개인이나 국가단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 윤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오히려 내향의 도덕윤리를 이익추구의 관점에서 다시 관계 설정을 하며 양립 가능성을 제시한다. 겸애 교리가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전국시대 제후국들의 쟁탈을 끝내기 위한 대책을 성안한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이다.
묵자는 유가의 가족 단위에서 출발하는 친소(親疏) 별애(別愛)의 정의를 겸애(兼愛) 교리(交利)의 정의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후국들의 이익 쟁탈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그 조정의 기준으로 겸애 교리에 기초한 상호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가 설계한 정의의 원칙을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상호성의 원칙과 (소유권) 불침해 원칙 그리고 최소수혜자 이익 최대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여기서 그의 정의의 원칙과 기준을 실제 추동하는 내재율은 군신민(君臣民) 사이에 계약에 준하는 외향적 약정이다. 그리고 그 준계약의 약정인 통약(通約)을 동인하는 도덕적 힘은 상호이익에 입각한 상호 동의이다. 그것은 바로 겸상애 교상리로 환원된다. 더 나아가 정의의 원칙과 기준을 담보하는 외재율은 관리가능한 정치체의 권위이며 그리고 천지(天志)의 천자(天子)이다.
묵자는 이러한 단단한 정치체 권위인 군주 정장(政長)을 감시 견제하는 최후의 감독자로 천지(天志)를 원용하여, 민과 천지 이중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묵자의 이러한 대강의 정의의 원칙의 기틀은 그의 ‘논리성과 실용성’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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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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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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