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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기경례’ 및 ‘충성서약(the Pledge of Allegiance)’의 위헌성과 그 심사기준 = The Unconstitutionality of ‘Saluting the Flag’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in the U. S.
저자
권혜영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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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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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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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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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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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uting the Flag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topics during the last 70 years in the U. S. The focus of the issue is whether the Congress can legalize a loyalty oath to the country and force citizen, especially, public school students to take an oath for inspiring patriotism, preserving national unity in 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
Oaths are mixtures of pure form and substantive content. Oaths usually call on polity members to take an oath of loyalty swearing their commitment to certain beliefs-the legitimacy of the state, its ideological aspirations. Saluting the Flag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as a reinforcement form of loyalty oath accompany by respecting to the flag and the recitation of the Pledge. In 1892, for the first time the Pledge was written by Bellamy, since then it has been spread rapidly in public schools across the country. But from the beginning, the Pledge has been faced to severe criticism and many lawsuits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Free Exercise Clause, the Establishment Clause. The Congress amended the Pledge in 1942 and added to it in 1954 progressing “Cold War”. The revision objective was to differentiate the U.S. from the Soviet Union, atheistic communism system.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different three tests for judging the Establishment Clause cases. They are Lemon test, Endorsement test, Coercion test.
Before inserting of “under God”, since the Gobitis decision was reversed by Barnette, to this day, the Court has not expressed its opinion directly on constitutionality of the Pledge. In 2002, 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that the Pledge was unconstitutional by each Lemon test, endorsement test, coercion test in Newdow v. U.S. Congress. This decision caused great social repercussions. But eventually, the Court held that Newdow did not have standing to bring suit, therefore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to avoid reaching the merits of the constitutional claim.
All criticism and quest about opinion problems like the existence of God, patriotism to the state, etc. should be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expression. So, a democratic government has not any authority to coerce it.
지난 70여년간 미국에서 국기경례와 충성서약(Pledge of Allegiance)을 둘러싼 논쟁은 가장 중요한 헌법의제중 하나였다. 핵심 쟁점은 민주주의 헌법체제하에서 애국심의 고취, 국민통합(national unity)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정한 ‘내용’을 특정의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선서는 주로 정치조직체의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치형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염원을 맹세하는 정치적 충성선서를 통한 경계짓기라고 할 수 있다. 국기경례와 충성서약은 국가를 표상하는 상징물인 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충성맹세를 낭송하는 등의 규격화된 의례를 수반하는 강화된 형태의 정치적 충성선서라고 할 수 있다. 1892년 처음 쓰여 지고 이후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 퍼져나간 충성서약은 초기부터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비판과 소송에 직면했다. 1942년 개정을 거쳐 ‘냉전’시기였던 1954년 무신론의 공산주의 체제인 소련과 달리 미국은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는 종교적인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충성서약에 “하느님 아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충성서약의 위헌성주장의 헌법적 근거인 국교설립금지규정 관련사건의 심사기준을 발전시켜왔다. 세속적 입법목적, 종교를 육성시키거나 금지시키지 않을 것, 종교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Lemon기준, 정부의 조치가 종교를 승인 혹은 불승인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지를 묻는 승인기준,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거나 믿음을 고백하도록 강요하는지를 묻는 강요기준 등이다.
“하느님 아래”가 추가되기 이전 국기경례강제가 합헌이라고 한 Gobitis판결이 3년 뒤, Barnette판결로 번복된 이래, 연방대법원은 충성서약의 위헌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2002년 제9순회 항소법원은 Newdow v. U.S. Congress사건에서 위 3가지 기준 각각에 의해 충성서약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 결정은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결국 2004년,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회피하였다.
신의 존재, 국가에 대한 애국심 등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과 탐구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 정부는 이것을 강제함으로써 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기에 국기경례, 충성서약과 같은 의례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도록 강요되는 것은 오히려 그 국기와 충성서약이 상징하고 내포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복종의 강요대신 그에 대한 지적인 접근과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만 수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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