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사건의 약관규제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Issues o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Korean KIKO Currency Option-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s Decisions on KIKO Currency Op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2(26쪽)
제공처
소장기관
KIKO는 Knock-in, Knock out의 약자이다. Knock-in은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 행사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 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여,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한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위 키코계약들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불공정성 여부, 적합성 원칙 위반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키코계약의 약관성을 부정하였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KIKO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KIKO계약은 누군가에게 과도한 위험을 지우고, 또 그런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면 그러한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위 KIKO계약을 약관으로 편입하는 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garding the Korean Currency Option Product, Knock-in Knock-Out(“KIKO”) Contract. KIKO was more attractive than any othe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because, it requires no premiun than than future prices and it secures higher strike price. But, losees were unexpectedly acceler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ost of exporting companies, which had lossed by KIKO fil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which sold KIKO. But the Supreme Court made four decisions in favor of banks. The main issues of the Supreme Court were 1) wheter KIKO w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wheter KIKO was fair contract, 3) whether the banks explainde sufficiently KIK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KO was fair and was no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banks haver sufficiently explained KIKO.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whethe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possible or not should be explained under the KCMA, it’s not the duty of banks to explain the early termination amount. This paper argues, however, if the banks recommend the KIKO contract, they should expl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possibility of losses compensate the loss of the plaint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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