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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감사보수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피감사기업과의 유착관계인가? 고유한계에 의한 불확실성인가? = The Empirical Study on Causes of the Abnormal Audit Fees: Economic Bonds with Clients? or Uncertainty by Inherent Limitations?
저자
신찬휴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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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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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s get audit fees from clients for auditing, but some auditors get more audit fees and the others get less audit fees than expected audit fees. Abnormal audit fees are defined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ed audit fees and actual audit fees. If auditors and clients decide abnormal audit fees rationally, abnormal audit fees are decided by special causes.
This study focused on causes of abnormal audit fees. I examined causes of abnormal audit fees are whether insurance fees for uncertainly from inherent limitation in a audit or pay for an economic bond with clients. At the first, I decomposed abnormal audit fees into two components as abnormal audit fees related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audit fees unrelated abnormal audit hours. I defined abnormal audit fees cause of abnormal audit hours as abnormal audit fees related audit hours, and abnormal audit fees unrelated additional audit hours as residual abnormal audit fees. To study causes of residual abnormal audit fees, I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residual abnormal audit fees and auditor conservatism.
After study, I confirmed going concern opinion issue is increased and discretionary accruals is decreased when residual abnormal audit fees is increased.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ause of residual abnormal audit fees is not pay from a economic bond with a client, but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audit risk.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대가로 감사보수를 수취하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많은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도 있으며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 피감사기업과 감사인의 특성을 통해 추정한 감사보수와 실제 감사보수 간의 차이를 비정상 감사보수로 정의할 경우,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이 합리적이라면 비정상 감사보수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원인에 의해 따라 발생할 것이다.
비정상 감사보수는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하거나 혹은 피감사기업과의 유착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감사보수를 감사시간의 증감에 의해 발생하는 감사시간 관련 비정상 감사보수와 잔여 비정상 감사보수로 분해하여, 잔여 비정상 감사보수와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 여부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잔여 비정상 감사보수의 발생원인이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하는지, 아니면 피감사기업과의 유착관계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잔여 비정상 감사보수와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 여부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잔여 비정상 감사보수가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적 성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자본시장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증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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