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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Crisis Management Act in Korea - The Case of Japan and the Ins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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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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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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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7-7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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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새로운 위기등장과 영향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처의 난이도가 변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축한 위기 관리체계 역량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법제 중심이고, 국내외 위기사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강ㆍ개정하여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고, 행정기본계획을 통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적 성격으로의 보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전체상과 기본방향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제정세와 위기사안의 탈경계성을 감안하여 안전보장과 위기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 수립,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위기관리 맥락을 구체화하여 현행 위기관리 관련 법률 전체에 내장시키고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반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더보기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a series of spectacular crises and disasters. The world of crises and disasters seems to be changing. Unfortunately, contemporary societies are becoming more vulnerable to relatively small disturban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focus of crisis management must shift from response- oriented and recovery toward mitigation. In 2004, the Council of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which incorporates a broader focus based on principles of disaster management process. But, the government requires promote a national strategy that emphasize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crisis management process and hazard risk reduction. Furthermore, the law needed to improve with revisions that the purpose of identifying, assessing, and its to built in crisis management context. It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make to a law on comprehensiv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emporarily call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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