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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의 거부와 국가의 교육권한 간 갈등에 대한 헌법적 해석 =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Conflicts between Rejection of Compulsory Schooling Imposed on Citizens and Educational Authority of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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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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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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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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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compulsory schooling is imposed on citizens in most countries. Although the methods of compulsory education are different one country to another, compulsory education generally performs a function as a channel to acquire values and philosophy of citizens in nation-state community and values and a system in which the Constitutional subsist. Compulsory schooling, at least, imposes duty upon citizens to put their children in a full-time school for a certain period. From this, a state has duty to establish a infrastructure material, human, and financial resource.
Recently, home schooling, originated in various motive, causes friction with Compulsory Schooling. Parents decide to educate their children at home by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beliefs, philosophy and a view of religion and, therefore, often reject legal obligation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Such a decision prevents their children from contacting with friend groups who have various ideas in a community such as a school as well as learning different values, cultures and religions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It also deprives their children of the benefits from social interacting with their peer group from different classes.
The fundamental goal of educational authority of a state as well as parents right to educate children is to achieve well-being of the children. Within these contexts, home schooling, pushed unilaterally by their parents, would hardly play a positive role in children’s lives.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ain the constitutional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ompulsory schooling and education authority of states.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의무교육의 체계 아래 국민들에게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방법론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의무교육은 국가공동체 내에서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헌법의 존속을 보장하는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적어도 취학의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전일제 학교에 취학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로부터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인적 그리고 재정적 토대를 구축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취학의무는 오늘날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한 이른바 ‘홈스쿨링’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부모 등이 스스로 자녀를 가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 내지 종교관에 따라 교육하고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학의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모 등의 이와 같은 결정은 자녀가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생각을 지닌 동료집단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가치, 문화, 종교를 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또래와 교류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접촉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의 목적은 자녀의 복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자녀를 홈스쿨링의 범주로 묶어두는 것은 그 자녀의 장래 삶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학의무와 국가의 교육권한이 갈등관계를 빚게 될 때 어떤 척도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그 해명을 시도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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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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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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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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