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 Tax Issues on the Debt-Equity Swa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3-318(36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 기업은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신주를 취득하므로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다양한 과세계기(taxable events)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가 일반기업인지 또는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인지, 채권자가 취득한 신주의 가치가 기업의 채무액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 채권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재정적 파탄에 처한 도산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해하지 않으면서 도산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세법과 도산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는 피해야 하나, 그 방법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비과세보다는 과세이연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가 불가피하나, 조세법상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는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인이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취득시점과 처분시점 어느 때에도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공백이 초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발행가액으로 해야 한다.
넷째, 채권자가 개인이라고 해서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므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의 개념에 부합한다.
The debt-equity swap has been used as a corporate reorganization in Korea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If a corporate converts one"s debt into an equity, a lot of taxable events happen. In cases where stocks are issued by means of the debt-equity swap, the amount issued in excess of the market price shall be taxed. However, if the debt-equity swap of bankruptcy company is treated as an ordinary taxable event, it may be impossible to pursue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That"s why it is needed to have harmony between tax law and bankruptcy law. In this respect,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four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axation on the debt-equity swap.
First, it is needed to avoid the taxation for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DOI income) in the time of the debt - equity swap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But it should be tax deferral rather than non-taxation considering taxation equity with other taxpayers.
Secondly, although sacrifice and concession of creditors is inevitable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it should be resonable level. Creditors don"t receiv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ssue price and the market price of stock when the issue price exceeds the market price, so it is desirable to allow a bad debt loss in Corporate Tax Law and a bad debt tax credit in Value Added Tax Law.
Thirdly, when the market price exceeds the issue price and creditors are corpo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issue price and market price of stock is not taxed in the time of acquisition or sale. under existing legislation. To remove this kind of loophole, acquisition price of stock should be issue price, not marketprice.
Lastly, when the market price exceeds the issue price and creditors are person,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Therefore, we need to defer the taxation for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DOI income) and levy a gift tax to creditors based on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of the gift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