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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Autonomous Vehicle Testing on BRT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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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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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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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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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BRT section is considered highly useful in relation to autonomous vehicle testing. For example, the Sejong Special Self-driving Regulation Free Zone provides special regulatory exceptions for autonomous vehicle testing on the BRT roads in Sejong.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reviewing the legal improvement for autonomous vehicle testing on BRT roa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s Rapid Transit, subordinate legislation, etc. are reviewed in terms of legal methodologies, and this leads to the approaches on how the normative framework of BRT in Korea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Bus Rapid Transit Act, what vehicles can pass through the BRT section were reviewed. And analyze what sanctions occur when a vehicle that is not authorized to pass through the BRT section passes through the BRT section. Through this, the operator's risk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onstration entity of the self-driving car when a vehicle with unclear traffic rights is operated at the BRT. And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s to reduce avoidance of self-driving demonstration in BRT sections that may be caused by these normative risks.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tice that self-driving can be demonstrated in the BRT section. It also argues that allowing autonomous driving in the BRT section needs to be explicitly regulated at the presidential decree or legal level, beyond simply resolving the issue through public notice.
In order to demonstrate self-driving in BRT, legislation related to the Bus Rapid Transit Act may be needed. However,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possible through a separate system, it is not a big problem even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not allowed in the BRT section by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Bus Rapid Transit Act. This is because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allowed in the BRT section through other systems, improvement of the Bus Rapid Transit Act itself is not necessary. Therefore, existing legislation that can be considered as a system that allows demonstration of autonomous driving in BRT section is review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 Convergence Thereof, etc.,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also reviewed.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normative framework of BRT, even though these four Acts provide special regulatory exceptions for new technology testings.
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과 관련하여 BRT 구간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BRT와 관련된 일반법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등을 규범해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굴한다. 그리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한 간선급행버스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법에 근거하여 BRT 구간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BRT 구간에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차량이 BRT 구간을 통행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행 권한 소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이 BRT에서 운행되는 경우 생기는 운행자의 리스크를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회피를 줄이기 위한 법제적 개선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다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단순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넘어 상위 법령 차원에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허용이 명시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간선급행버스법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제도를 통해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다면, 굳이 간선급행버스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을 허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제도를 통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허용되는 경우 간선급행버스법 자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될 수 있는 기존 법제들을 검토한다. 특히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허용은 실증특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실증과 관련하여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다. 이들 특별법에 따른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간선급행버스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법률의 제도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간선급행버스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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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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