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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olice's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434(30쪽)
제공처
아직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이다. 막강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 검찰, 법원은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와 재판을 하므로 권력남용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 권력들을 제동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은 언제나 범죄의 대상이었고, 못 가진 자들은 범죄의 주체라는 막연한 등식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이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비록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국가의 사법체계만은 열악한 지위의 못 가진 자들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서 주로 그들을 보호하는 제반 장치를 마련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범죄현상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범죄의 피해자는 더 이상 가진 자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범죄도 못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 열악한 처지의 범죄인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각종 사법제도들은 이제는 범죄인들이 그 안에 안주하여 필요 이상의 보호를 받는 장치로 전락할 위험도 상주하게 되었다. 반면에 강간피해자와 같이 범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은 형사사법절차의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쇄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깊숙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로 형사들에 둘러 싸여 현장검증을 하는 범죄인과 그 옆에서 통곡하는 범죄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도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의 정당성에 또 다른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의문의 해소는 바로 범죄피해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의 시작과 끝은 누구보다도 경찰이 앞장서서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업무 중에서도 수사경찰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할 방안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수사관행, 법률과 판례들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수사는 검찰의 기소, 변호사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비추어진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법체계의 효율적인 공조 없이는 범죄피해자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을 더불어 지적하였다.
The most important obstacles of the victim's protection are due to the truth that our police has not any power of the crime investigation. If the police has not any official power include the crime investigation, it is impossible to protect the someone against the violence of the crime. And without assistance of the other criminal justice offices like a attorney and courts, police could not prepared the new methods of protecting the victims independently.
Onc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serious crime has been committed, a victim's protecting method can be made by police, which is simply the action of taking a victim into safe place. This action represents the initial step toward the protection of victim. There are some problems to interfere with the acts of the protecting against the offender's retaliations.
First of all, the attorney's rights to read the records(charge documents written by the police investigator) have to be restricted, if the victim has not want to be opened his privacy informations like a address, phone number etc.
The other type of protecting the victim lets the police must have a power to drop the investigation of a misdemeanor committed by the serious felony's victim.
Perhaps the most confusing area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s to examine the rape crime's victim. As we have seen, when the Supreme Court rules on an issue of the rape, it sets a precedents for all lower courts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always wants clear evidence that sexual intercourse is very seriously and unduly prone to take the victim's resistance in any circumstances. For a charging of rape, police investigator has to collect the enough evidences from the victim. Diminishing the burden of proof rest on the police investigation, just as it does in case of a rape, a statutory definition of rape in the criminal code must to be changed.
Then what if one man assail to another with indecent assault and battery, in such a situation, the victim's acting for the defence is also treated as a same crime committed. It is an unreasonable result for the protecting the victim, so the method of the police investigations for the assault and battery case have to be changed. Still there are many areas remains to reform the police system for the victim's protecting perf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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