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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고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4건의 판결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on KIKO Currency Opt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3 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13년 12월 5일 제50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2020년에 무역규모 2조달러 및 세계무역 5강을 달성한다는 새로운 목표로 발표하였다.
통상 무역거래에서는 미달러화, 유로화 등의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무역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신용방식(외상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여 환위험 헤지(hedge)에 어려움이 많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헤지수단으로는 선물환, 통회옵션, 통화스왑, 키코(KIKO), 환변동보험, 리딩 및 래깅(leading & lagging)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나온 용어인데, “knock-in”은 은행의 콜옵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구매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키코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2013 년 9월 26일에 최초로 대법원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 4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 4건의 판결에서도 모두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제로 코스트(zero cost) 및 기망 여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키코는 제로 코스토로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개별적인 교섭이 가능하고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약관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은행의 일정한 판매수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제로 코스트어 불공정한 모두 은행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KIKO(Knock-in Knock-out) currency option which is a kind of NDF (non deliverable fund), was introduced as a hedge instrument against foreign exchange risk. KIKO may be more attractive than the futures and the currency option in that it secures higher strike price and that it requires no premium than the future prices. KIKO may be more beneficial than othe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s when the foreign exchange rates fluctuate within the barriers designated in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Unexpectedly, KIKO, however, incurred huge losses to numerous exporting companies, especially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he losses were accelera 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brupt depreciation of Korean Won in 2008. 776 compames were aggrieved by KIKO and the amount of losses incurred by KIKO was estimated to exceed three trillion Won.
Many exporting companies, mostly SMEs which suffered losses by KIKO fil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which sold KIKO. Most of the lower courts made decisions in favor of the banks. On September 26, 2013, the Supreme Court made its first four decisions upholding the lower court’s decisions.
The main issues is 1) whether KIKO was fair cont ract 2) whether KIKO contract w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3) whether KIKO was a zero-cost instrument 4) whether KIKO was suitable fo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5) whether the banks explained sufficiently KIK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KO was fair contract, and that KIKO contract was no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KIKO was a zero-cost instrument, and that KIKO was suitable fo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banks should have sufficiently explained 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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